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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4. 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및 건강 관리, 정서적 안정 제공 등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히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내용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          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        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선정기준

 ㅇ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ㅇ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        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
    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이용권

사업근거

-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 18)

- [법령] 지방세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인      경우에 한함
 ㅇ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ㅇ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