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 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여야 됨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 + 쌍태아 이상): 최대 20일 범위 내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접수기관
- 경상북도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 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