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켜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낳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이용자
(*2025.1.1 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휴 60일 이내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 문의전화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 8255, 5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