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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사고 후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지면 재활과 회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차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
    -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 가능

    구비서류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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