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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 후 산무가 육아와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 원 한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접수기관

    - 충청남도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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