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출산가구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산 후 아기의 건강과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 성동구에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2023. 01. 01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 산모 또는 배우자 |
구비서류
방문 신청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