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산모와 아기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가족과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산모는 건강을 회복하고 아기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출산 이후의 어려움을 보다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 ·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 문의전화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