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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경북 성주)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26.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산모와 아기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가족과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산모는 건강을 회복하고 아기에게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출산 이후의 어려움을 보다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성주군 출산 ·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