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저렴한 보험료로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고나 재난으로부터의 예기치 못한 금전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를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 시 지원해 주고,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 상해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 수 1일당 ,120일 한도)1만원 |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1회당 ) 1종 수술 10만원, 2종 수술 20만원, 3종 수술 30만원, 4종 수술 50만원, 5종 수술 100만원 |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 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
지원대상
- 만 15세 ~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접수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 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