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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4.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 및 경제적 취약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며,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아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목적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3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생계급여 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시설수급자 : 시설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자
- 보장시설 수습자는 별도의 기준급여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 승용자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부채 증명 서류
- 재학 중명서 - 지출 실태 조사 표
- 근로 능력 증명서류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소득 증명 서류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재산 증명 서류 - 부양기피 사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