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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8. 3.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녀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자녀양육비
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2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삼소생계비 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2.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3.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1.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2.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3.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선정기준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윤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한인 자

* 소액 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 대상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접수기관

- 공용노동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신청절차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구비서류

- 각 해당사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융자신청 접수 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어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