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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민들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으며 사회적 연대와 책임 의식도 강화될 것이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2도 화상(심재성) 수수 50
      - 가스사고 사망 1,000
      - 가스사고 후유장애 1,000
      -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후유장애 1,000
      - 익사 1,000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애 1,000
      -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10

    지원대상

      - 지역주민 모두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접수기관

    - 보험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보험)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의전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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