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민들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으며 사회적 연대와 책임 의식도 강화될 것이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2도 화상(심재성) 수수 50 |
- 가스사고 사망 1,000 |
- 가스사고 후유장애 1,000 |
-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
-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후유장애 1,000 |
- 익사 1,000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애 1,000 |
-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10 |
지원대상
- 지역주민 모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접수기관
- 보험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보험)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의전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