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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이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며,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정장치 설치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 현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04?administOrgCd=ALL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