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ㅇ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
ㅇ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ㅇ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 |
ㅇ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ㅇ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 |
ㅇ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ㅇ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ㅇ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
ㅇ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
ㅇ 자연재해(일삽병, 열삽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 |
지원대상
ㅇ 지역 주민 모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접수기관
- 보험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보험)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