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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합니다.

    지원내용

     - 중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중구민이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200
     - 중구민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800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접수기관

    - 보험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보험)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의전화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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