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합니다.
지원내용
- 중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 중구민이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200 |
- 중구민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800 |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접수기관
- 보험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보험)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의전화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