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기본적인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 원 이하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