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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종 복지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생계급여 등 지원 :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원(현금 지원)
    - 24년 기준 1인가구 최대 지원액 356,551원(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등(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상 기준 : 15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5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3천6백만 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제공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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