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와 여러 가지 주거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 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 |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 대상자 직접 지원 불가) |
-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을 최대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 금지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자 |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접수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신청기간
- 4 ~ 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 공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유관기관 신청(*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신청기관 작성)
- 현 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 서류(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주거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파산신청자료, 대출 관련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