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아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위험과 소득위기 사이에 있는 노동약자에게 생활안정 및 건강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ㅇ 지원금액 : 1일 94,230원(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액)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ㅇ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ㅇ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ㅇ 상세문의 : 다산콜센터(02-120) *해당 보건서 연락처는 홈페이지 확인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
ㅇ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