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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6. 2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아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위험과 소득위기 사이에 있는 노동약자에게 생활안정 및 건강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4,230원(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액)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ㅇ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ㅇ 상세문의 : 다산콜센터(02-120) *해당 보건서 연락처는 홈페이지 확인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