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
지원 금액 | 1인가구(12만원), 2인가구(13만원), 3인가구(14만원),4인가구(15만원), 5인가구(16만원), 6인가구(17만원) |
지원 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2)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3)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
- 소득평가액 60% 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 |
*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