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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1.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지원 금액 1인가구(12만원), 2인가구(13만원), 3인가구(14만원),4인가구(15만원), 5인가구(16만원), 6인가구(17만원)
지원 대상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2)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3)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 60% 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

 

*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신청서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