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아동이나 성인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성장 발달을 도모하며 보청기를 지원하여 청각이 약한 사람에게 일상적인 소리나 언어를 잘 들을 수 있게 돕습니다.
지원내용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 만 5세 (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 ~ 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난청 검사비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신청 |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근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