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조기 진단과 치료로 아이의 장기적 건강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ㅇ 검사비 지원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ㅇ 환아관리 |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ㅇ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업이 지원) |
ㅇ 환아관리 :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대사이상 검사비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갑상선 의료비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ㅇ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 지원 신청서 1부 |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 확진검사비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ㅇ 환아관리 신청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 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소견서 |
- 크론병 :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 6개월마다) |
- 단장증후군 : 영양상태평가서(매 1년)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