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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7. 7.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조기 진단과 치료로 아이의 장기적 건강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ㅇ 검사비 지원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ㅇ 환아관리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ㅇ 검사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업이 지원)
 ㅇ 환아관리 :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대사이상 검사비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갑상선 의료비 :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ㅇ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ㅇ 환아관리 신청
  - 공통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 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소견서
  - 크론병 :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 6개월마다)
  - 단장증후군 : 영양상태평가서(매 1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