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용을 회복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통해 다시 금융 활동을 시작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B국민카드 :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 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 상환금액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접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신청 | - KB 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IBK 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