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보험은 시민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보험대상 :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 `24.4.29 ~ 25.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험사 :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 총 12개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
지원대상
-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접수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