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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장비. 시설 필요 자금을 지원(운전자금 연간 최대 1억 원, 시설자금 연간 최대 5억)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 사업의 성장을 돕고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대출한도 - 기업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 안내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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