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2. 28.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은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 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들이 근로자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아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근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