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은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를 높이고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주요 보증제도 | - 일반보증 : 담보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 ~ 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 ~ 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 ~ 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가능) |
지원조건 |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 ~ 1/4 이내 또는 최근 3 ~ 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 ~ 1/6 이내 또는 최근 2 ~ 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 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 등 보증 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정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 그 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