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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넘어, 사업의 지속 간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
|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업체당 2억원 이내)이자 중 일부 지원(이차보전 연3.0%) |
| - 금융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 - 융자 기간 : 2년 거치 일시 상환 |
| - 융자 신청 : 분기별 신청 |
※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소상공인 중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유흥주점업 등,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접수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유형
- 현금(융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지역별 관할 지점 방문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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