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매출증대와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 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 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 원), 판로개척(최대 200만 원)
지원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 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접수기관
- 경기도
신청기간
- 연초
지원유형
- 현금
지원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고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견적서 |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5. 최근 2년 전체 부과세 과세표준증명원 |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