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상공인들에게 재기화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등 폐업, 재취업. 재창업 등의 교육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경영개선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지원 |
재취업지원 |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 뷰티 케어, 친환경, 레저.문화, 애견, 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최대 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선정기준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있는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