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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은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하는 제도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창업 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 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 : 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 면접심사 : 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별도 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접수

    구비서류

    - 신사어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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