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2. 10.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을 재고하는 제도로 소상공인들이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마케팅이나 판매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 ~ 30%, 현금출자 원칙)

 

 지원대상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매회 상이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