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은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위문화고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ㅇ 각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신청기간
- 신청 불필요
지원형태
- 현물
사업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