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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은 철도를 이용하여 수도권으로 통학, 통근하는 천안, 아산지역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 
    지원내용 : 승차권 금액의 25%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 1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

    접수기관

    - 충청남도

    신청기간

    - 상시신청(단,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신청 → 지역화폐 수령(익월)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회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

    ※ 천안시민의 경우,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

    ② 회원가입 시,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가입월에 발급)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재학증명서

    ※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에서 발급 가능

    ③ 회원가입 후,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연 2회(3월, 9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연 1회(5월)

    ※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

    구비서류

    시청인 제출 서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이상 3종)
    * 매년 1회 제출(5월)
    - 학생 -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이상 1종)
    * 매년 2회 제출(3월, 9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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