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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1. 7.

수도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하여 생활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사항 아님

접수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가 대리 방문 시 :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