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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1. 21.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로 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다자녀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 가정
-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접수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서류

-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