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로 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다자녀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 가정 |
-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접수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서류
-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