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원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 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 가능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기준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 com 참조)
중복수혜불가조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접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간
-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구비서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