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청각장애인용 TV보급은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방송매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통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들이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원내용
ㅇ 시각.청각장애인용 TV지급 |
지원대상
ㅇ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 5만 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
- 2019 ~ 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인 신청 불가 |
선정기준
ㅇ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
소관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주민센터
신청기간
- 저소득층(4.21 ~ 5.9), 그 외 (6.9 ~ 6.27)
지원형태
- 현물
사업근거
-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 [법령] 방송법(제69조)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담당 :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
ㅇ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
ㅇ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ㅇ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 - 2025 신청서 - 202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ㅇ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 - 2025 신청서 - 202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