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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청각장애인용 TV보급은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방송매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통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들이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원내용

     ㅇ 시각.청각장애인용 TV지급

    지원대상

     ㅇ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5만 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 2019 ~ 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인 신청 불가

    선정기준

     ㅇ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소관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주민센터

    신청기간

    - 저소득층(4.21 ~ 5.9), 그 외 (6.9 ~ 6.27)

    지원형태

    - 현물

    사업근거

    - [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 [법령] 방송법(제69조)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담당 :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ㅇ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ㅇ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ㅇ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 2025 신청서
     - 202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 2025 신청서
     - 202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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