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공제는 재난, 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사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안전 문화 의식을 높이며 지역 사회 내의 서로 돕는 문화를 조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행당 홈페이지 참조(정부24) |
지원대상
- 지역주민 모두 |
소관기관
- 충청북고 공주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보헌)
사업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