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지원대상
-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자이지만 시설 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