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사고나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 10만원 |
- 시민이 폭발, 화재,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 ~ 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 시민이 대충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 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 물놀이 사고로 상해사망 300만원 |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 시민이 강도에 희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 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시흥시민 모두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접수기관
- 농협손해보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신청방법
- 농협손해보험(1644-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