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은 신생아의 출생을 장려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 지원금은 출산 후 첫 단계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출생지원금 지급액 |
- 첫째아 : 50만원 |
- 둘째아 : 100만원 |
- 셋째아 : 500만원 |
- 넷째아 : 1,000만원 |
*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지급방법 |
- 첫째, 둘째아 : 지원금 전액 입금 |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입금하고, 12개월 후 거주여부 확인 후 잔여분 1/2 |
지원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 째아 이상 : 12개월 전부터
* 셋 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6개월은 100만 원, 6~12개월은 200만 원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접수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