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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은 신생아의 출생을 장려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 지원금은 출산 후 첫 단계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500만원
    - 넷째아 : 1,000만원

    *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입금하고, 12개월 후 거주여부 확인 후 잔여분 1/2

    지원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 째아 이상 : 12개월 전부터

    * 셋 째아 이상 중 거주기간이 1~6개월은 100만 원, 6~12개월은 200만 원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접수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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