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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농업이 더욱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토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접수기관

    - 읍·면 사무소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자치법규] 합천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문의전화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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