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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2. 26.

신용보증지원은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가 금융 소외에서 벗어나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지원대상

- 대상자 :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제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왹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 기타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 불 선정 통지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