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내용
입주지원 | |
대상 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 기간 |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
지원대상
- 신청조건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순위별 자격
- 자녀 有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 無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有
접수기관
- 인천도시공사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