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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초기 안정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특히 특별한 순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이 지원으로 인해 결혼 준비를 보다 여유롭고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 주며 사회적 안정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 원 지원(1회 한정)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소관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기타

    사업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문의전화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 초본 각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예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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