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초기 안정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특히 특별한 순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이 지원으로 인해 결혼 준비를 보다 여유롭고 행복한 경험을 만들어 주며 사회적 안정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 원 지원(1회 한정)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소관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기타
사업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문의전화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 혼인관계증명서 |
- 초본 각1부 |
-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예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
-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