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사비 지원은 결혼 장려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로 인해 부부가 초기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며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며 가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 원 지원(1회 한정)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소관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기타
사업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문의전화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 혼인관계증명서 |
- 초본 각1부 |
- 세목별 과세증명서 |
- 이사비 증빙 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