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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이사비 지원은 결혼 장려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로 인해 부부가 초기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며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며 가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 신혼부부 이사비 최대 50만 원 지원(1회 한정)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소관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기타

    사업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문의전화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8)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 초본 각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이사비 증빙 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이사사진,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등)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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