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임차할 때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성과 복지 향상, 주택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
접수기관
- 경기도 시흥시
신청기간
- 모집 공고 시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해당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