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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정주여건 및 주거비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접수기관

    - 경기도 용인시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

    - 문의전화 : 031-6193-3384(공동주택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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