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정주여건 및 주거비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 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주택 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접수기관
- 경기도 용인시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
- 문의전화 : 031-6193-3384(공동주택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