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목적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안내
지원내용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실업급여의 정의 |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용어 안내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예술인 : 9개월, 노무제공자 : 12개월)이상일 것 |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접수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대민포털 접속(회원가입 필요)
구비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2 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