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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목적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안내

    지원내용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실업급여의 정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용어 안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예술인 : 9개월, 노무제공자 : 12개월)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접수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대민포털 접속(회원가입 필요)

    구비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 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2 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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