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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30.

실업크레디트(혹은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 - 재취업 바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워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실업크레디트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식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등)

구비서류

공단접수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