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디트(혹은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실업 - 재취업 바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워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실업크레디트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식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등)
구비서류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 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